-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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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1.1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연장계약자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 지원금액(년)
- 대출금액 X 지원금리 (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0.7% )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 (2년마다 갱신신청)
-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대출일로 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