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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원개요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1.1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지원금액(년)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
적용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22년 이후 대출이자 0.5% 1% 1.6%
'20~'21년 대출이자 0.5% 0.6% 0.7%
지원한도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 (2년마다 갱신신청)
지급방법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신청일부터 1년간 소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