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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FAQ

  • 이자 지원기간 산정기준(혼인신고, 전출입 신고)

    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대구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로 ‘20.1.1.일 이후 지원대상 금융상품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규 또는 추가계약 대출자만 해당이 됩니다.


    ① 혼인신고
    혼인신고일이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지급 가능하며, 3개월이후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월부터 적용하여 지원

    ② 전·출입 신고
    - 타 시·도에서 대구지역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대출일이 속한 월부터 월할 산정 지원하고, 3개월 이후 주소지를 이전 한 경우는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월할 산정하여 지원함.

    ③ 타 시·도로 전출 후 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 대출기간 중 전출한 달을 제외하고 대구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기준)을 월할 계산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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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사업 시행일(‘20.1.1.) 이후 국토부 「도시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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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지원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금리 지원합니다
    2020년 ~ 2021년 :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
    2022년 :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이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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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지원 금액과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이자 지원액은 청구서류를 근거로 월별 대출금액, 대출금리, 자녀 수 등을 근거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며,
    (월별)대출금액 × 지원금리( * 2021년 지원금리 기준 :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0.7%)지원한도는 대출자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한도 산출방식(예시)
        ○ 지원예시 : 소득 5천8백만원, 1자녀 기준
          - 임대보증금 : 200,000,000원
          - 대출금액 : 100,000,000원
          - 대출금리 : 1.9%
          - 대출은행 연 이자납부액 : 1,900,000원
          - 대구시 지원 보전금리 : 연0.6%
          - 대구시 지원 연 지원금액 : 600,000원
    ※ 대출가능금액 및 대출금리는 소득, 신용도, 자녀수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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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2년이며,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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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요?

    ’20.1.1.일 이후 신규계약 대출건으로 상·하반기 연2회(6월, 12월)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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