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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원기간 산정기준(혼인신고, 전출입 신고)
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대구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로 ‘20.1.1.일 이후 지원대상 금융상품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규 또는 추가계약 대출자만 해당이 됩니다.


① 혼인신고
혼인신고일이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지급 가능하며, 3개월이후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월부터 적용하여 지원

② 전·출입 신고
- 타 시·도에서 대구지역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대출일이 속한 월부터 월할 산정 지원하고, 3개월 이후 주소지를 이전 한 경우는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월할 산정하여 지원함.

③ 타 시·도로 전출 후 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 대출기간 중 전출한 달을 제외하고 대구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기준)을 월할 계산하여 지원함.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사업 시행일(‘20.1.1.) 이후 국토부 「도시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자지원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금리 지원합니다
2020년 ~ 2021년 :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
2022년 :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이상 1.6%
이자지원 금액과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이자 지원액은 청구서류를 근거로 월별 대출금액, 대출금리, 자녀 수 등을 근거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며,
(월별)대출금액 × 지원금리( * 2021년 지원금리 기준 :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0.7%)지원한도는 대출자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한도 산출방식(예시)
    ○ 지원예시 : 소득 5천8백만원, 1자녀 기준
      - 임대보증금 : 200,000,000원
      - 대출금액 : 100,000,000원
      - 대출금리 : 1.9%
      - 대출은행 연 이자납부액 : 1,900,000원
      - 대구시 지원 보전금리 : 연0.6%
      - 대구시 지원 연 지원금액 : 600,000원
※ 대출가능금액 및 대출금리는 소득, 신용도, 자녀수에 따라 상이함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2년이며,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요?
’20.1.1.일 이후 신규계약 대출건으로 상·하반기 연2회(6월, 12월)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 지원합니다.
이자지원 신청은 언제부터해야 하나요?
지원대상 금융상품인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20.4.1일 이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청구기간 제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시 지원 가능합니다.
*’22년 4월에 신청하더라도 1~3월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됩니다.
상반기(5월 이전) 대출을 받고 지원신청 및 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이자지원 청구시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전용 시스템 (우리둥지대구.kr) 에서 신청서류(대출사실 학인서) 또는 안내문 이면서식 작성 후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내역서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정보만 표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과 함께 사진 또는 스캔파일로 저장하여 사이트 업로드(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대출 계약후 출생(입양포함)한 자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규 또는 추가대출계약 후 출생(입양 포함)한 자녀에 따른 지원금리 변동은 출생월 기준으로 추가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출생일 기준 해당 월 이자지원 비율 적용, 쌍둥이 출산 시 2자녀 기준적용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출생년월일 확인)
대출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중인 경우에도 청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체이자 상환시에는 가능합니다.
대출자(신청자)가 대출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지급 유예하고, 연체이자 상환 시 다음 청구월에 청구 가능하며 심사 후 지원합니다.
이자지원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상·하반기 6월말, 12월말에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자지원 신청 및 청구는어떻게 하나요?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지원 시스템 「우리둥지대구.kr」을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지원신청 및 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 ’20.1.1.이후(신규 또는 추가계약)
② 지원신청 : ’20.4월 부터(수시)(청구기간 제외)
③ 심사 : 지원대상 및대출사실 확인
④ 청 구 : 5월, 11월(1일~15일)
➄ 확인 후 입금 : 6월말, 12월말(대구시)
이자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시 제출한 대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6월말, 12월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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