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1.1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 지원금액(년)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
적용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22년 이후 대출이자 |
0.5% |
1% |
1.6% |
'20~'21년 대출이자 |
0.5% |
0.6% |
0.7% |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 (2년마다 갱신신청)
-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신청일부터 1년간 소급지원)